구미시선관위,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(구미시갑선거구)에 2월 14일,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.
공직선거법 제96조(허위논평․보도 등 금지)제2항 및 제252조(방송․신문 등 부정이용죄)제1항에 따르면 방송․신문․통신․잡지 또는 편집․취재․집필․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'7년 이하의 징...